중국에서 도자기, 유리 재질의 그릇을 수입 시 스티커 작업해야 하나요?
*대팔이 닷컴에서는 질문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 추려서 Q&A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팔이 닷컴 이용하시는 사업자, 개인구매자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도자기, 유리 재질의 그릇 등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을
하려면 식기에 원산지 등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장에 문의를 했는데 스티커 작업은 어렵다고 해서 수입을 진행할 때 한글 표시 내용과
스티커 샘플을 같이 넣어서 수입 시 작업 후 붙여 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스티커 없이 세관을 통관하는 방법은 없나요?
A : 안녕하세요, 중국구매대행 전문 업체 대팔이닷컴 입니다 :)
현재 스티커 작업 후 제품 수입이 어려워 세관 통관 시 세관에서 작업 후 발송이 가능
한지 문의를 해주신 것 맞으신가요?
세관에서는 스티커 작업 등을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스티커 없이 통관 후 걸리게 되면 본인이 따로 스티커 보수 작업을 해서 다시
세관 통관을 재 진행 하셔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 스티커가 현품에 붙어 있지 않다면 통관이 어렵기 때문에 꼭 원산지 등
한글표시사항 붙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 또한 통관 되지 않고 현품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서 제품은 중국 공장에서 바로 발송을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중국에서 국내로 운송을 해주는 배대지 업체가 따로 있으실텐데
대부분의 배대지 업체는 스티커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스티커 작업 비용을 지불하시고 배대지 업체 등에 스티커 작업 후 국내로 운송을
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바로 발송 되는 것이라면 중국에서 스티커 작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스티커 업체 등을 따로 알아보시고 작업 후 국내로 수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커 작업 이전에 그릇이나 숟가락, 반찬 용기 등 주방 용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 등록을 진행하셔야 수입 후 판매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또한 식품안전검사 후 제품에 문제가 없을 시 통관 가능하며 정밀 검사 비,
검역비 등을 내게 됩니다.
좋은 상품 수입하셔서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