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구매대행 운송 통관 원산지 표기가 면제 되는 대상이 있나요?
1688구매대행 운송 통관 원산지 표기가 면제 되는 대상이 있나요?

Q :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국내로 제품을 수입하려면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원산지 표기가 면제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원산지 표기가 면제가 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안녕하세요, 중국구매대행 전문 업체 대팔이 닷컴 입니다 :)
수입을 진행할 때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의 대외 무역법과 대외 무역 관리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기 대상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품목이 면제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원산지 표기 면제 대상은 바로 사업 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물품을 수입할 때 입니다.
개인 자가 사용 수입품이나 여행자 휴대 상품, 연구 개발 용품, 샘플, 전시 물품, 보수
관련 부품 등이 여기에 해당 되며 모두 판매 용이 아닌 상품은 원산지 표기 면제가
가능합니다.
원산지 면제가 가능한 제품 중 중요한 대상은 완제품이 아닌 산업용이나 생산용으로
수입되는 부품이나 원재료 등입니다.
소비자에게 제품 그대로 판매가 되지 않고 국내에 들어와 완전한 제품으로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인 재료 등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자선이나 기부를 하기 위한 물품, 외교관 면제 물품 등의 특수한 상황의
물품 들은 원산지 표기 대상이 아니며 보세 구역에서 제품이 반송되거나 중계 무역
이나 환적 등을 통해 재 수출하게 되는 밖으로 유통되지 않은 물품들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완전 면제가 아닌 원산지 표기 방법이 조금 더 완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품에 직접
표기가 어려워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제품이 너무 작아서 제품에 표기할 수 없을 때
크기에 맞게 간단 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 상품은 원산지 표기를 꼭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상품 잘
수입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688구매대행 운송 통관 원산지 표기가 면제 되는 대상이 있나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팔이 닷컴에서는 질문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 추려서 Q&A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팔이 닷컴 이용하시는 사업자, 개인구매자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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