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개인 수입 관세 분할 수입 시 관세를 안내도 될까요?
중국구매대행 개인 수입 관세 분할 수입 시 관세를 안내도 될까요?

Q :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했는데 이번에 150달러가 넘어서
세금을 5만원이 넘게 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상품을 다 받아보았는데, 상품을 두 세개로 나누어서 발송을 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A : 안녕하세요, 중국구매대행 전문 업체 대팔이 닷컴입니다 :)
개인 통관을 진행 시 150달러 이하로 제품을 수입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이 것을
우리는 개인 통관 중에서도 목록 통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50달러 이상이 되면 간이 통관 혹은 일반 통관이 되면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개인 사용 물품을 많이 주문한 경우에는 그래서 상품을 나누어 따로 발송을 많이 하는데
따로 발송을 할 때에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누어 놓은 상품을 최소 3일 이상으로 텀을 두고 각각 다른 날짜에 제품을 발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에 상품을 함께 보내 같은 날 제품이 입항하면 합산 과세가 되어 물품 금액이 합산
되기 때문에 150달러가 넘어 관세를 내게 됩니다.
또한 너무 상품 보내는 기간의 간격이 좁으면 어떤 사유로 인해 앞의 상품 입항이 늦어져
같은 날 입항되는 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에서는 한 사람의 물품이 날 마다 들어오면 일부러 제품 쪼개기를 해서 보낸 건
아닌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서로 입항하는 날짜가 다르게 또한 입항 날짜의 기간 간격이 촘촘하지 않게
조정해야 합니다.
같은 날 상품 발송을 진행할 때에는 상품을 서로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물품을 산 친구나 지인이, 가족이 있다면 상품을 분할하여 하나는 내가, 다른 하나는
지인이, 다른 하나는 동생이 이렇게 각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해 제품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다른 사람이 상품을 수입한 것으로 되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일부러 화물 쪼개기를 하여 통관을 진행하면 세관에서 세금 면제 받기
위해 위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을 할 수 있고 통관 지연이나 추가 서류 요청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하면 가산세를 내거나, 법적 제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처음 제품을 주문할 때부터 각각 다른 날 주문을 하고 제품도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를 한 것이면 좋습니다.
그 후 배송을 며칠 간격을 두고 발송 진행을 하면 더욱 안전할 것 같습니다.
상품 금액 잘 확인하셔서 수입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국구매대행 개인 수입 관세 분할 수입 시 관세를 안내도 될까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팔이 닷컴에서는 질문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 추려서 Q&A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팔이 닷컴 이용하시는 사업자, 개인구매자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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