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구매대행 사업자통관 물품 수입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대팔이 닷컴에서는 질문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 추려서 Q&A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팔이 닷컴 이용하시는 사업자, 개인구매자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 알리바바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주문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주문 수량이 늘어나면서 매입도 필요하고, 합법적으로

판매를 하고자 사업자통관번호를 신청하고 첫 번째 물품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문을 할 때 국내 관세사에서 전혀 모르는 중국 이름으로 관부가세를 입금해야 제품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여 제가 주문한 제품은 맞길래 입금하고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했다시피 저는 제 사업자로 관부가세 납부 내역 등 매입 자료 등을 받기 위해 정보를 수출자에게

준것인데 자꾸 중국 이름으로 바꿔 신고를 하라고 하니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 안녕하세요, 중국구매대행 전문 업체 대팔이닷컴 입니다 :)


우선 중국 수출자가 한국의 매입, 매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제품 구매 후 중국 배대지업체에 내륙으로 보내달라고 하시고, 사업자 LCL통관을 진행한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혹은 수출자가 질문자님 사업자번호로 수입신고를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부가세 내역의 이름을 중국사업자 

이름으로 내야 한다고 한다면 우선 마스터 B/L과 하우스 B/L에 따른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품 선적을 진행할 때 질문자 님 화물 외에 여러 사업자분들의 화물들이 함께 들어오는데 이 화물들을 한 대 묶어서

처리를 하는 선사나 포워딩사 등이 마스터가 되어 모든 사업자의 금액을 포함한 마스터 B/L을 받게 되고 이 마스터 

B/L에서 각 사업자 금액에 맞추어 나누어 주는 것을 하우스 B/L이라고 합니다.


관세사에 관부가세 등을 납부할 때 마스터 B/L에 있는 이름으로 입금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중국 사업자 이름으로 입금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자가 선사나 포워딩 사의 마스터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등은 각 사업자 별로 발행되기 때문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관부가세 등 계산서 발행이 되었는지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받아보신 인보이스에서 하우스B/L 번호가 확인되시면 유니패스에 들어가셔서 B/L번호로 내 사업자로 통관이

되었는지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국세청으로 들어가셔서 인천 세관으로부터 내 사업자로 부가세가 발행되었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입자료는 질문자님의 사업자로 꼭 통관을 진행해야 매입자료가 생기며, 나중에 세금 신고시에도 매입자료가 있어야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하셔서 매입자료 챙기시고 사업도 더욱 번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