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수입 현금 판매를 진행 시 매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대팔이 닷컴에서는 질문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 추려서 Q&A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팔이 닷컴 이용하시는 사업자, 개인구매자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 중국에서 중국 수입을 진행해보려고 하는 초짜입니다.


일단 샘플은 개인통관으로 구매를 해보고 이후 지인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대량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도 사업자를 따로 내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 현금으로 판매를 한다면 매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세무사를 모두 끼고 진행하시나요?




A : 안녕하세요, 중국구매대행 전문 업체 대팔이닷컴 입니다 :)


지인분들에게 제품값을 받고 제품 주문을 진행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이때 지인분들께 제품값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의 돈을 받으시면 부가세 대한 부분이 

질문자님의 매출이 되고요.


매입은 수입 시 통관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와 기타 여러 비용에 붙게 되는 

부가세가 매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을 진행 시에는 무조건 판매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지인분들에게 판매를 진행한다고 해도 역시나 돈거래가 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겠죠!


사업자가 있어야 매출과 매입도 확실하게 잡히기 때문에 세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사업자로 정식 등록 하셔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많은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세무사를 이용하여 세금 관련일들을

처리하지만 초반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자리가 잡히지 않아 판매량이 많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세무사에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은 검색, 블로그, 지식인 등을 통하면 잘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매출과 매입이 많아져 복잡해지면 그때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빠르게 사업이 자리잡아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