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통관 수입 안전모 등 안전 용품 수입 요건이 따로 있나요?
중국구매대행 통관 수입 안전모 등 안전 용품 수입 요건이 따로 있나요?

Q :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안전화나 안전 모자 등 안전 용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수입 시 수입 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A : 안녕하세요, 중국구매대행 전문 업체 대팔이 닷컴 입니다 :)
안전화나 안전모 같은 산업용 안전 용품 상품을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 요건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수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상품은 KCs 대상 보호구 상품으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s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에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 장갑,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산업용 귀마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입 하려는 상품이 KCs 대상 보호구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CE나 GB인증을 받았는데 그냥 수입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국에 들어와 판매를 하려면 무조건 KCs인증으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인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 맞는 인증 심사를 받아 통과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CE나 GB 인증서가 KCs 인증을 받을 때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샘플 수입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관세사 등에 미리 확인 후 샘플 수입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샘플 판매는 불법이며, 판매를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후 정식 수입한
제품만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안전 용품을 내 브랜드로 OEM제작하여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절차가
더욱 복잡해 지기 때문에 세관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전 용품의 수입은 꽤나 까다롭고 인증 평가도 받기 어려워서 한 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수입 잘 결정하셔서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국구매대행 통관 수입 안전모 등 안전 용품 수입 요건이 따로 있나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팔이 닷컴에서는 질문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 추려서 Q&A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팔이 닷컴 이용하시는 사업자, 개인구매자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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