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구매대행 수입 통관 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어디일까요?



*대팔이 닷컴에서는 질문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 추려서 Q&A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팔이 닷컴 이용하시는 사업자, 개인구매자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1688에서 보냉팩을 구매대행을 통해서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개당 0.5위안 정도 되는데 어느 글에서 1,000개 정도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해서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봤는데 그럼 100개 정도를 수입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A : 안녕하세요, 중국구매대행 전문 업체 대팔이닷컴 입니 :)


우선 상품 수입을 진행하시는 목적이 판매 목적인지, 아니면 개인 사용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용으로 제품 수입을 진행하신다면 무조건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셔야 하며, 사업자통관은 수량에 상관

없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여도 같은 항목의 제품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관에서 판매용이

아닌지 의심을 해서 쉽게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판매용이 맞는지 사유서 등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소명이 안되면 제품 폐기 등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경우 같은 항목이라면 제품에 따라서 4~8개가 마지노선으로 목록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수입하는 제품 구매 가격이 150달러 미만인 경우 관세를 면제해 주는 통관으로 목록통관이

안되는 품목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미리 수입 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처음 수입 신고를 진행할 때부터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여 

간이통관 비용을 내고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통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가 목적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사업자통관으로 세금을 내면

부가세가 신고되고 이것을 매입자료로 쓸 수 있으며 관세는 소득세 때 마찬가지로 매입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판매 사업을 꾸준히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세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퀄리티 좋은 상품으로 구매대행 수입하셔서 사업 번창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