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수입대행 시 제품 구매 후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넣으면 되나요?




*대팔이 닷컴에서는 질문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 추려서 Q&A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팔이 닷컴 이용하시는 사업자, 개인구매자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타오바오 등에서 결제 후 보내주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려는 초보입니다.

타오바오 등에서 제품 결제를 하고 수입을 진행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어야 하는데 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사업자통관번호를 발급받아 적어야 하는건가요?




A : 안녕하세요, 중국구매대행 전문 업체 대팔이닷컴입니다 :)

현재 질문 글을 보면 해외구매대행업을 준비하시는 듯 한데, 해외구매대행업은 제품을 
미리 사입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개인통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구매자 개인통관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구매자가 제품 구매를 하면 판매자가 중국 타오바오 등에서 구매를 한 후 배대지 업체 
등을 통해 제품을 들여올 때 구매자의 성함과 연락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제품을 수입하셔야 합니다.

한 마디로 해외구매대행업은 직구와 비슷한데, 구매를 판매자가 대신 해주는 방식
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구매자가 개인통관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준비하실 때 상세페이지 작업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써달라고 공지사항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연락처, 성함이 통관 번호를 만들었을 당시
기재했던 것과 동일해야 통관 가능합니다.

중간에 성함이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인 유니패스에
들어가셔서 미리 변경을 해달라고 공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150달러 이상 제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미리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주문이 들어오면
구매 후 구매자 성함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판매 사업을 진행할 때
하기 좋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팔리는 제품들이 늘어나면 그때 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크게 늘려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제품 많이 판매하셔서 사업 번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