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구매대행 식기 수입 150달러 미만 시 수입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팔이 닷컴에서는 질문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 추려서 Q&A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팔이 닷컴 이용하시는 사업자, 개인구매자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작은 식기 세트 15개를 구매하는데 한 분이 주문을 주셨고, 150달러가 

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 상품을 들여올 방법이 있을까요?





A : 안녕하세요, 중국구매대행 전문 업체 대팔이닷컴 입니다 :)


현재 작은 식기 세트 주문을 주신 한 분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인지, 아님 판매용인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 용도로 주문을 하신다면 원래는 150달러 미만 구매를 진행하셔서 목록통관

으로 관세 면제가 되어 들여올 수 있는데 문제는 수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사용을 한다고 해도 물량이 많으면 세관에서는 판매용을 개인 용도

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리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통관으로 신고를 하여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통관 신고 후 간이통관 비용을 지불 후 수입을 진행하시면 150달러 미만으로

세금을 안내면서 수량은 목록통관 보다는 많게 수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용으로 구매자께서 수입을 하시는 거라면 식기 상품이기 때문에 

식품안전검사를 받고 수입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기 판매를 위해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영업등록증

발급을 받으셔야 하며 발급 받아야하는 영업등록증 명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이어야 합니다.


식품안전검 정밀 검사는 제품의 재질에 따라서 비용 발생되며 처음 한 번 받으면 

추후 수입 시에는 정밀 검사 없이 검역비만 내고 수입 가능합니다.


이런 식품안전검사 등은 오래 기간 수입을 해온 구매대행 업체나 배대지 업체

등에 맡기셔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식기 수입 어려움 없이 잘 수입하셔서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