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대지 수입 시 사업자 상호명도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할까요?




*대팔이 닷컴에서는 질문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 추려서 Q&A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팔이 닷컴 이용하시는 사업자, 개인구매자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중국 배대지 수입을 진행해 보기 위해 사업자를 내보려고 합니다.


키프스에서 검색 후 상호명을 지을 예정인데, 상호명 상표권 등록도 같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꼭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안녕하세요, 중국구매대행 전문 업체 대팔이닷컴입니다 :)


사업자 명을 굳이 상표권 등록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정한 사업자 명을 누군가가 사용하게 하고 싶지 않다거나 중요한 단어라면 등록을 해야

겠지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 명을 등록하기 보다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사업자 명이라고 한다면 Z플립 혹은 갤럭시S 등 제품 명을 상표권으로 등록

하여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품을 구매할 때 대부분 업체 명을 찾아서 구매를 하기 보다는 제품 명을 찾아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크림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아모레퍼시픽을 검색하기 보다는 라네즈, 아이오페 등을 검색

하여 제품을 구매하겠죠.


그래서 사업자 명 보다는 제품 명을 상표권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내가 검색을 하는 기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상표권 등록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단어나 말을 선택해서 

등록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름 선정하셔서 사업 또한 많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