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구매대행 어린이 용품을 성인용품으로 수입 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대팔이 닷컴에서는 질문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 추려서 Q&A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팔이 닷컴 이용하시는 사업자, 개인구매자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어린이 용품을 성인이 사용하는 상품으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린인 안전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가요?

만약 캐릭터가 그려진 볼펜을 성인용으로 수입하려고 할 때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안녕하세요, 중국구매대행 전문 업체 대팔이닷컴 입니다 :)

우선 어린이 용품 상품을 성인 용으로 판매를 하실 때에는 원산지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등을
붙일 때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기하시면 인증 없이 수입 가능합니다.

다만 14세 이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증거나 자료 등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4세 이상 스티커를 붙여 국내 통관을 진행해도 확인하시는 작업 반장님에 따라서 아무리 
14세 이상 스티커를 붙였어도 어린이용 상품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세 이상 스티커를 붙여도 어린이용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질문 남겨주신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캐릭터 상품은 성인 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4세 이상 스티커를 붙여도 
어린이용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캐릭터 상품은 지재권에 등록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여 수입을 진하셔야 합니다.

특허 관련 등 지재권 등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에는 홈페이지 키프리스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상품 수입하셔서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