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부가세] 식기 수입 시 검사비와 검역비는 다른 것인가요?



식기 수입 시 검사비와 검역비는 다른 것인가요?




주방용품이나 식기 등을 수입 진행 할 때에는 최초로 수입하는 1회는 꼭 제품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 후 수입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검사 비용이 정밀 검사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는 제품의 재질과 색상에 따라 비용이 들어가며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검사 비용 또한 다르며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방용품 정밀검사를 진행할 때 처음에는 꼭 100kg이상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검사를 진행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텐데 그 

이유는 처음 100kg미만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나중에 100kg 이상되게 그 상품을 들여올 때 다시 정밀검사를 

받고 들여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상품을 100kg이상으로 정밀검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때에는 정밀검사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기간만 소요됩니다.


정밀검사를 대략 3~4주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역비는 검역을 진행하면서 내게 되는 비용으로 검역은 해외에 있는 제품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

하여 제품 수입을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역 안에 검사가 포함된다고 보면 좋은데 검사에는 정밀검사, 서류검사, 현장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검사를

검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밀 검사의 경우 최초 1회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 검역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에 정밀 검사를 받은 상품은 그 후 검역은 서류나 다른 검사로 대체하여 더 쉽게 통관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데, 그 말은

상품이 들어올 때마다 검역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역비는 제품이 통관될 때마다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역비 또한 제품의 품목에 따라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주방용품이나 식기 수입 시 같은 품목으로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정밀 검사가 아닌 검역 진행 시에는 약 3~5일정도 평소보다 더 소요가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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