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대지 측 실수로인한 오배송(관부가세관련) 도움 요청드립니다.


*대팔이에서는 질문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 추려서 Q&A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팔이 이용하시는 사업자, 개인구매자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항공으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였으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수입 품목은 의료로 사이즈별로 3장씩, 물건 값 67만원 정도 주문을 했습니다.


해당 상품을 배대지 측 실수로 다른 사람의 사업자(해운)로 통관이 되었고, 현재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간이사업자 통관 작업비 및 해운운송비, 정밀검수비로 되어있는 책정 금액을 받아봤고, 화물 택배로 받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44kg)


현재 원산지 작업이 되어있는지도 확인이 어렵고, 관부가세 납부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A : 안녕하세요, 중국 구매대행 전문업체 대팔이닷컴 입니다.


아무래도 배대지 업체에서 질문자 님의 제품을 다른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간혹 수입 신고를 다른 사업자 명의로 잘못 신청하여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정 신고 없이 다른 사업자 명의로 통관이 완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국에서 선적 서류를 작성해 국내로 들어올 때 통관 작업을 하는 와중에 간혹 이런 실수 등이 발생

하게 되는일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 님이 지불 해야하는 관·부가세를 다른 사업자가 지불을 하고 통관이 완료된 경우 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경우 제품만 돌려받을 경우 장점은 세금을 내지 않고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

한 것이 되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내가 그 제품을 구매했다는 매입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자 명의로 통관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 명의로 계산서 등이 모두 끊기기 

때문이죠!


이때 매입 자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 된 사업자에게 부가세만큼 입금을 진행하고 통관한 사업자

가 그 금액만큼 질문자 님의 사업자 명의로 계산서를 끊어 매입 자료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대지 업체의 실수이기 때문에 우선은 배대지 업체와 먼저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