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부가세] 주방용품 수입 식품안전검사와 검역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주방용품 수입 시 검역 수수료는 무엇인가요?




주방 용품 등 식기 수입을 진행할 때에는 식품안전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며, 입에 들어가는 물건을 담는 용기 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방용품은

모두 식품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검사는 제품의 재질과 색상에 따라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재질과 색상이 많이 들어간 제품일수록 검사 비용은 더 많이

나오게 되며, 대신 한 번 정밀 검사를 받아 놓은 상품은 추후 수입 시 정밀 검사 없이 들여올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밀검사를 진행할 때 100kg 이상을 들여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100kg이하로 들여와 정밀검사를 진행

하면 다음번 같은 상품 수입 시 또 한 번 정밀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같은 상품의 두 번째 정밀검사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검역수수료는 검역비라고 많이 부르는데, 검역비는 식품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이 수입되어 들어올 때마다 내게 되는 수수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역비 또한 제품의 재질과 색상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하시면 좋고, 검역 기관에 따라서 수수료는 약간 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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