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 신청] 구매 가격보다 금액을 낮게 신청 가능한가요?



구매 가격보다 금액을 낮게 신청 가능한가요?




구매금액보다 금액을 낮게 신고하여 국내 통관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품의 관세는 상품의 금액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 금액을 실제 구매 가격보다 적게 기재한다는 것은 세금을

탈세한다는 것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만약 언더밸류가 걸렸을 시 제품이 통관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심하면

영업정지 등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는데 세관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 시 마다 더욱 꼼꼼한 검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수입 여건에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팔이 닷컴입니다.


대팔이 닷컴은 10년 이상 중국 구매대행을 진행한 노하우를 통하여 중국 구매대행 뿐 아니라 중국 배대지, 타오바오배송대행, 1688구매대행, 타오바오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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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팔이 닷컴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 지사를 가지고 있어 제품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하는데 빠르게 피드백이 가능하며, 중국 현지 사정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수입에 따른 여러가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과 배송대행 뿐 아니라 포워딩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통관이 가능하며 통관 시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훨씬 더 신속하게 

문제 확인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항상 거래처와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대팔이 닷컴이 되겠으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중국에서 수입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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