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부가세] 제품 통관 시 목록통관보류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건가요?




제품 통관 시 목록통관보류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건가요?




목록통관보류는 한 마디로 목록통관으로 들어온 제품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현재 목록통관으로 통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목록통관보류가 뜬 상태에서 목록통관으로 통관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간이통관이나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어 제품

통관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간이통관 수수료나, 목록통관 취하수수료, 관부가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목록통관이 보류되어 목록취하가 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합산 취하


합산취하는 서로 다른 날 출발한 상품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같은 날 입항하면 두 상품의 금액이 합산합산되는 것믈 말하는데

이때 합산된 금액이 150달러 이상이 되면 목록통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목록취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합산과세에 대하여 개정이 되어 같은 날 입항해도 다른 판매처, 다른 날 구매를 했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2. 수량과다 취하


합산과세와 같이 가장 많이 취하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수량과다취하입니다.


수량과다취하는 주문한 제품의 수량이 너무 많아 개인 사용 물품이 아닌 판매용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일 때 나타나는 

목록 취하는 나타냅니다.


이런 경우 목록통관으로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량의 물품이 판매용이 아니라는 사유서를 작성해서 내야 하는데

사유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모두 목록통관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부탁드립니다.


3. 지재권 취하


지재권 취하는 말 그래도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포함되어있을 때 목록 취하가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재권은 쉽게 우리가 아는 짝퉁 상품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명 명품 마크나, 캐릭터 등이 무단 도용으로 들어간 제품들

목록 취하 후 상품 폐기 등이 진행됩니다.


4. 의약품 취하


의약품 자체가 목록통관을 할 수 없는 목록배제 상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약, 의료품을 구매해서 들어올 경우 목록 취하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5. 빈번 취하


같은 사람이 몇일이나 몇달 간격으로 똑같은 물건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서 수입하는 경우 개인 사용 물품이 아닌 판매용이

아닌지 의심하여 목록 취하 되는 경우입니다.


빈번 취하 또한 개인 사용 물품이라는 증거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입신고서와 제품이 맞지 않는 경우 등과 관련한 취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취인,

수취인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본인정보불일치로 취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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