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부가세] 제품 국내 통관 시 관·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품 국내 통관 시 관·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구매할 제품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 후 통관 하신다면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통관은 구매 금액이 1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목록통관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금액을 잘 파악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같은 날짜에 같은 판매처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아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입항일을 다르게 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 후 사업자통관을 하신다면 한중FTA나 아세한 협정 등을 통해 관세를 면제 받거나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라 별 협정에 따라 관세 면제나 감면 받는 품목들이 정해져 있으며 품목의 HS CODE에 따라서 관세율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중 FTA 등 다양한 협정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데에는

비용이 들어가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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