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부가세] 제품 개인통관 시 세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제품 개인통관 시 세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국내 통관을 진행 시 과태료를 가장 많이 물게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입신고 자료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제출을 했을

때인데요.


그래서 세관에서는 세관신고자료를 불성실 하게 기재 시 과태료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영문 주소지와 국내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 배송지 상이에 따른 과태료가 50만원이니 꼭 영문 주소지와 국내 주소지 표기 

확인 바랍니다. 

(*자동완성기능 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팔이에서는 주소지 오류는 확인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글 상품명과 영문 상품명이 맞지 않는 경우 1개 당 64,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1차 적발 시에는 건당 5만원, 2차 적발 시에는 건당 10만원, 3차 적발 시에는 건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입신고서의 내역과 입항한 물품이 다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물품명, 수량, 색상, 사이즈... 등)

- 전화번호 사용 시 050 안심번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통관 오류로 목록통관에서 간이통관 변경 시 과태료 발생합니다.

- 이름에 성을 빼고 기재하거나, 아이디, 애칭, 별칭, 닉네임 등을 기재할 수 없으며, 영문으로 기재 시 여권상 영문 이름과

같은 영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통관으로 통관 진행 시 이름에 사업체명, 가게 이름 등으로 기재 시 사업자통관으로 전환되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언더밸류 등으로 금액을 다르게 적거나 품목 누락, 단순 기재 등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되면 엄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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