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부가세] 제품 통관 시 합산과세는 무엇인가요?



제품 통관 시 합산과세는 무엇인가요?




중국에서 제품 수입, 직구를 진행할 때 여러 군데에서 물품을 사서 제품 출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각의 제품들이 150달러가 넘지 않아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면제라고 생각했다가, 세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이 와서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의아해 하거나 화를 내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사서 제품 출고를 각각 진행했을 때 이 상품들이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입항을 하게 되면 합산과세가 되는데요.


합사과세는 말 그대로 제품의 금액이 합쳐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통관 시 관·부가세를 면제 받으려면 150달러 미만으로 제품을 주문해야 하는데, 여러개의 물품이 합쳐져 150달러 이상이

넘어버려 관·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합산과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산과세가 되는 조건은 같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사용인, 같은 나라에서 입항. 같은 날 입항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합산과세가 됩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구매했거나, 입항일이 다르다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최근에 또 다른 개정안이 나와 합산과세의 조건이 여유로우 졌는데, 바로 같은 날 입항을 해도 제품을 주문한 거래처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사실상 같은 입항일에 입항해야 하는 조건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목록통관의 혜택을

받아보게 되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록통관의 관·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합산과세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제품 출고를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 대팔이에서는 합산과세에 따른 관·부가세 납세, 통관 지연 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팔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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