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부가세] 제품 통관 시 지식재산권에 걸리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제품 통관 시 지식재산권에 걸리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신지식재산권, 저작권, 산업재산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립니다.


지식재산권이란 표현물이나, 발명품, 디자인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제품 수입 시 관련있는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포함하고 있는데 산업재산권의 특이한 점은 어떤 것을

개발하고 디자인한 사람이 아닌 특허청에 먼저 등록을 한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발명했다거나 만들었다면 특허청에 빠르게 등록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 걸리는 상품들 중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샤넬이나 구찌 등 유명한 명품이나 나이키나 

애플 등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유명 제품들이나 디자인, 캐릭터 등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서 수입 시 산업재산권에 걸리지 않도록 피해

갈 수 있지만 유명하지 않아 모르고 수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캐릭터나 디자인, 마크 등을 수입 시 특허청 사이트인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에서 먼저 확인 후 수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국내 통관 시 산업재산권에 의심으로 상품이 세관에 걸리면 통관 보류 및 지연이 일어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에

속한다고 판정이 나면 제품이 전량 폐기될 수 있으며 폐기 수수료가 부담되니 참고해주세요.



★ 산업재산권에 포함된 상품을 대팔이에 입고 시 산업재산권 적발 여부는 확인이 어려우며, 재산권 침해 상품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시 대팔이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구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팔이입니다.


대팔이는 10년 이상 중국 구매대행을 진행한 노하우를 통하여 중국 구매대행 뿐 아니라 중국 배대지, 타오바오배송대행, 1688구매대행, 타오바오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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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팔이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 지사를 가지고 있어 제품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하는데 빠르게 피드백이 가능하며, 중국 현지 사정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수입에 따른 여러가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과 배송대행 뿐 아니라 포워딩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통관이 가능하며 통관 시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훨씬 더 신속하게 

문제 확인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항상 거래처와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대팔이가 되겠으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중국에서 수입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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