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부가세]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하자면 개인통관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며, 사업자통관은 사업자통관부호를

이용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통관

개인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이 있습니다.


● 목록통관 : 주문 금액이 150달러 미만인 경우 해당하며 관·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이

있으니 내가 구매한 상품이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상품은 아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간이통관 : 주문 금액이 150달러 이상에서 2000달러 이하 상품을 구매할 때 해당하며 미리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통관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간이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150달러가 넘어가지 않아 목록통관 같지만 같은 품목의 수량이 많은 경우, 

폼목은 같지 않지만 모든 구매 수량의 합이 많은 경우 등은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통관으로 통관됩니다. 제품 구매의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관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수입이 아닌지 의심하기 때문에 미리 간이통관 비용을 내고 통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일반통관 : 목록통관 배제 상품 중 간이통관으로 통관되지 못하는 나머지 상품들을 통관 진행할 때를 일반통관이라고 합니다.



사업자통관

사업자통관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납품하는 등 사업적인 목적을 이유로 통관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통관으로 진행하여 사업적목적을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납품 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을 불법이기 때문에 꼭 사업자 통관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은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HS CODE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통해서 관세를 면제 받거나 감면 받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통관은 통관을 진행할 때마다 통관수수료가 부과되며 관세사에 따라서 수수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를 필수적을 해야 하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KC인증, 식품안전검사, 화학물질검사, 식물, 검역 등)은 꼭 인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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