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부가세] 제품 통관 시 건강기능식품과 주류 등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통관 및 관/부가세] 제품 통관 시 건강기능식품과 주류 등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품 통관 시 통관에는 크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개인통관, 제품을 판매하거나 납품하는 등의 

사업자통관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으로 인정을 하는 면세통관범위가 정해져있는데요.


만약 자가사용인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것은 요건확인대상이 되어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세관에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자가사용범위에 해당하는 물품 중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과 주류인데, 건강기능식품은 1인당 6병이 자가사용범위에

해당되며 주류의 경우 1인당 최대 1병으로 1L이하의 주류에만 해당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자가사용 기준 1개이며 향수는 60ml이내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자사사용기준 물품은 밑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팔이입니다.


대팔이는 10년 이상 중국 구매대행을 진행한 노하우를 통하여 중국 구매대행 뿐 아니라 중국 배대지, 타오바오배송대행, 1688구매대행, 타오바오구매대행, 

타오바오배대지, 중국배송대행, 위해구매대행, 위해배대지, 중국직구, 타오바오직구 등 다양한 중국 수입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업체입니다.


대팔이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 지사를 가지고 있어 제품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하는데 빠르게 피드백이 가능하며, 중국 현지 사정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수입에 따른 여러가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과 배송대행 뿐 아니라 포워딩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통관이 가능하며 통관 시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훨씬 더 신속하게 

문제 확인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항상 거래처와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대팔이가 되겠으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중국에서 수입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대팔이와 함께 쉽고 안전하게 중국 구매대행, 배송대행을 진행해보세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희 대팔이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