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및 관/부가세] 전자기기 자가사용 인증 간이통관으로 통관되나요? (HS CODE 85류)



[통관 및 관/부가세] 전자기기 상품 간이통관으로 통관되나요? (HS CODE 85류)




전자기기의 경우 전기인증, 전파인증 등 KC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고 잘 알아보고

수입을 진행해야 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사업적 목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한다면 무조건 KC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한대 그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는 인증을 받아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1인당 1개의 수량으로 간이통관 진행 시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원래는 자가 사용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했던 제품인데 이제는 법령이 바뀌어 목록통관에서

배제가 되어 간이통관이나 일반통관으로 통관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자기기 중에서도 전파법 시행령 제 77조의 3에 해당하는 적합등록대상의 제품은 1인당 1개씩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 가능하지만 대부분 무엇이 적합인증이고, 무엇이 적합등록 상품인지 정확하게 알기 쉽지 않아 대부분의 전자기기

개인구매자분들은 간이통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가능한 적합등록대상의 예시에는 LED등, 무드등, 휴대용 LED랜턴, 적외선방식의 리모콘, 배터리, 건전지, 충전지,

보조배터리, 1:1충전케이블 등이 있습니다.


간이통관(일반통관)으로 통관하는 적합인증 제품 예시로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무선 연결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포함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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