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사업자통관 칫솔·문신염료도 이제 식약처 관리…6월14일부터 ‘위생용품’ 지정
대팔이
2025-06-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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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매대행 사업자통관 칫솔·문신염료도 이제 식약처 관리…6월14일부터 ‘위생용품’ 지정
식약처는 2025년 6월 14일부터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과 문신용 염료를 새롭게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1. 영업신고 의무화
제조·수입·유통을 위해서는 지자체(국내 제조) 또는 관할 지방식약청(수입) 영업신고가 필수입니다
2. 검사 기준 및 자가품질검사 강화
문신용 염료 : 6개월마다 1회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구강관리용품 : 12개월마다 1회 자가품질검사 실시
특히 어린이용 칫솔은 중금속, 프탈레이트, 니트로사민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
3. 정밀·수입 검사 시행
해외에서 처음 수입되는 제품은 정밀검사 대상이 됩니다.
문신용 염료는 무균 여부·금속 함유 검사를, 구강용품은 충격·중금속 용출·모 유지력 등을 검사
4. 위생교육 이수
신규 영업자는 최초 4시간, 이후 연 3시간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5. 전자심사24 시스템 도입
수입신고 후 야간 및 주말에도 자동 전자심사 진행, 통관 절차가 한결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관리 강화 이유는?
칫솔 등 구강용품 : 사용 중 칫솔모가 빠져 삼킴, 유해물질 용출, 구강 손상 위험 증가
문신염료 : 미생물 오염, 중금속 함유, 감염 위험성 제기 등 안전 이슈 많음
이제 칫솔·문신 염료도 위생용품으로 규제 관리되며, 제조·수입업자는 신고와 교육, 정기검사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이 강화된 만큼 생산자·수입자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대팔이닷컴을 이용하시는 모든분들이 참고 하셔서 슬기로운 수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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