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금액 언더밸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언더밸류란 구매한 금액 보다 가격을 낮추어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입 신고의 금액이 낮으면 그에 따른 관부가세 세금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해서 수입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더밸류를 진행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며 언더밸류 진행 후 세관에 걸릴 시 과태료 부담, 사업자인 경우 사업적

불이익을 받기도 하니 꼭 금액 확인하셔서 제대로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근 전기 오토바이나 드론 등 금액이 비싼 제품들을 언더밸류하다 세관에 적발이 되어 세관에서 가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격을 정말 잘못 입력하여 수정 후 다시 신고를 하기만 해도 세관의 감시 대상이 되고 있으니 가격 확인 잘 

부탁드립니다.



★ 언더밸류로 인해 통관이 되지 않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 통관을 진행하고 있는 대팔이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때 고객님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